-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점 미만) |
1. 인정절차 |
2.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52개 항목조사 2. 특기사항 조사 |
3.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인정 |
4. 의사소견서 제출 |
5.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6. 1~5 , 인지지원등급 그 외 등급 제외 |
신청 |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
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