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60점 미만) 
5등급치매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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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절차

1. 인정절차 
 2.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52개 항목조사
2. 특기사항 조사
3.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인정
4. 의사소견서 제출
5.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6. 1~5 , 인지지원등급
그 외 등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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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방문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결정
 통지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이용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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