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안내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로서 연 한도액(1인당 160만원)내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급여방식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품목 9종>을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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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품목

 구입품목대여품목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 간이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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