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로서 연 한도액(1인당 160만원)내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구입방식 | 대여방식 |
<구입품목 9종>을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구입품목 | 대여품목 | |
품목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 간이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